병무민원 거주지서 처리/새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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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9-29 00:00
입력 1992-09-29 00:00
◎병적증명서 등 전화·우편으로 접수/생계유지 곤란자 면제절차 간소화

10월1일부터 각종 병무민원업무가 대폭 간소화된다.

병무청은 28일 병무민원접수창구를 전국적으로 다원화시키고 생계유지곤란자의 병역면제처리절차를 간소화하는 것등을 골자로한 병역제도개선안을 마련,새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병적·군경력증명서 발급 ▲병역증및 전역증 재교부신청 ▲군복무 미필자의 국외여행 체재기간 연장신청등을 우편 또는 전화로도 접수·발급해주도록해 이제까지 본적지·거주지 지방병무청등을 오가게 했던 불편을 덜도록 했다.

또 생계유지곤란 사유에 따른 면제원 처리는 본인이 직접 본적지로 가서 가사상황서를 작성·첨부토록 하던 것을 폐지하는 대신 본인 또는 가족이 거주지 구·시·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면제원서에서 내용을 기재·제출토록 했다.



이와함께 대학재학 도중 군에 입대하려 할 때 내야하는 재학생입영원과 이를 취소하기위한 입영취소원 제출시 그리고 재신체검사원,고아·수형자등의 보충역 편입및 면제원 출원시 이제까지는 본적지까지 직접 가야했으나 본적지나 거주지의 구·시·읍·면·동사무소,지방병무청 어디서나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병무청의 이번 개선안 마련은 전 지방병무청과 일선 행정관서의 전산망이 완전히 구축된데 따른 것이다.
1992-09-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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