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안전성검사 강화/잔류농약·중금속 허용기준 내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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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9-29 00:00
입력 1992-09-29 00:00
한약재에 대한 안전성및 인체유해성분검사가 강화된다.

보사부는 28일 한방의료보험 실시이후 한약재 사용량이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재배업자들이 병충해 예방을 위해 한약재에 많은 농약을 뿌려 속성재배하고 있다고 판단해 빠른 시일안에 잔류농약에 대한 허용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보사부는 또 허용기준이 마련되는대로 중국과 북한으로부터 주로 수입되는 한약재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보사부는 이를 위해 모두 5백28개 품목에 이르는 한약재의 중금속 함유여부와 검출되는 농약의 종류와 허용기준치에 관한 연구작업을 서울대 생약연구소와 경희대 한의대·국립보건안전연구원 등에 의뢰하는 한편 내년도 예산안에 이 작업을 위한 예산을 반영키로 했다.
1992-09-2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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