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쓴 형광등 분리수거 시급/토양 등 수은오염 큰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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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9-29 00:00
입력 1992-09-29 00:00
◎한해 1억개 소비… 인체에도 치명적

못쓰게 된 형광등도 마구버리면 안된다.

형광등에는 빛을 내는데 필요한 중간물질로 인체에 치명적인 수은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가정용 30w 형광등에는 30㎎,40w에는 50㎎정도의 수은이 기체상태로 들어 있어 연간 1억개(업계추정)가 국내에서 소비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한해에 4t정도가 그대로 버려지는 셈이다.

우리나라서 형광등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60년대초로 그동안 줄잡아 1백여t에 가까운 수은이 버려졌다는 계산이 나오며 이에따른 환경공해는 심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형광등의 경우에는 이같은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다른 폐기물과는 달리 수거·운반 등의 어려움으로 폐기물예치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있을 뿐아니라 쓰레기분리수거대상 품목에도 들어 있지 않다.

게다가 사용한뒤 대부분 깨서 버리거나 쓰레기수거과정에서 깨져버리기 때문에 기체상태에서 대기중에 머물다 수은화합물이 되어 땅으로 떨어져 토양및 수질오염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어 국민들의 각성과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수은은 척추와 말초신경등 신경계통과 신장·간등에 장애를 일으킬 뿐아니라 심한 경우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등 치명적인 유해중금속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하천이나 해양등의 수질에서 검출되면 안되는 물질로 규정하고 있다.<김병헌기자>
1992-09-2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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