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센터 한달전에 예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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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9-28 00:00
입력 1992-09-28 00:00
◎본격 이사철… 부동산계약·짐옮기기는 이렇게/무허대행사 이용땐 피해보상 못받아/전세는 주민등록 옮겨야 임차권 보호/각종 공과금은 이사전날까지 정산해둬야

본격적인 이사철이다.정부의 주택 2백만호 보급 계획이 마무리단계에 들어가긴 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주택 보급률은 미미한 실정이다.따라서 해마다 이사철인 봄·가을이면 새로 구입한 집이나 전세로 옮겨가는 이삿짐 행렬이 꼬리를 물게된다.지난 한햇동안에만 우리 국민 5명중 1명꼴로 이사를 했다는 통계도 나와있다.

이렇듯 이사를 자주 다녀야 하는 우리 현실에서 또 이삿짐을 꾸미고 옮기는 일만큼 어렵고 힘든 일도 드물다.전·출입신고를 늦게해 과태료를 물거나 무허가 이삿짐센터를 이용하다 손해를 보는 경우도 종종있다.이런 피해를 방지하기위한 생활법률상식과 올바른 이사요령을 알아본다.

▷부동산계약및 피해고발◁

집을 사거나 팔때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계약 당사자가 거래대상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지를 확인하는 일이다.확인 방법은 직접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등본을떼어보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다.만일 소유자가 아닌 대리인과 계약하게 될 때에는 소유자의 인감이 찍힌 위임장을 반드시 받아두어야 한다.

관할구청에서 도시계획 확인을 하는 것도 꼭 치러야할 절차.주택이 도로선에 저촉되거나 철거대상일 경우 심각한 재산상의 손실을 당할 우려가 있기때문이다.또 토지와 가옥을 별도의 재산으로 규정한 우리 부동산법상 토지대장에 올라 있어도 가옥대장에 등재되어있지 않으면 무허가건물이니 조심해야한다.전세를 얻는 경우 이사후 바로 해당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을 옮겨야 임차권을 보호받는다.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 인증을 받아놓으면 전세등기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돼 유사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데 우선권을 확보할수 있다.

계약이 끝나면 퇴거·의료보험·30세이하의 남자인 경우 병역신고서를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수도요금등 각종 공과금도 이사 전날까지는 검침을 마치고 새로 이주해오는 사람과 정산해두면 편리하다.이외에도 관할전화국 민원실(각국번∼00 00)에 전화이전신고를 미리 해두면 이사가는 당일에 전화가 설치된다.우편물배달이전신고도 해당 우체국 민원실에 주소이전신고엽서를 제출하면 우편물 분실을 막을수 있다.

자녀의 전학수속은 국민학생의 경우 동사무소에서 전출신고서 2부를 받아 다니던 학교와 옮겨가는 곳의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중학생은 전·입학 배정원서를 관할교육구청에 접수시키고 고등학생은 시교육위윈회에 내면 학교를 배정받을수 있다.

전입신고는 전출신고후 14일이내에 해당동사무소에 하면된다.신고기간을 어길경우 과태료를 물게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그리고 자동차를 소지한 가구는 전입신고시 자동차등록증과 도장,자동차등록 변경신청서를 같이 제출하는 것이 좋다.

▷이삿짐 옮기기◁

최근에는 짐꾸리기에서부터 정리까지를 일괄대행하는 이삿짐전문포장센터가 성업중이라 편리를 추구하는 도시인들에게 인기를 끌고있다.하지만 일반 이삿짐센터보다 2∼3배가량 가격이 비싼데다 가격만 올려 받고 서비스는 부실한 곳도 많아 선택에 유의해야한다.

특히 이사철에는 한달정도 미리 이삿짐센터를 예약해두어야 한다.이삿짐센터를 선택할때는 자신의 살림규모와 이사비용 예산에 맞추어 업체를 골라야 한다.이삿짐만 날라주는 기존 이삿짐센터의 경우 고시가격은 2.5t 트럭으로 10㎞운송시 1만9천8백원정도고 기본노임은 1인당 2만2천5백원이다.하지만 실제는 기본운송요금이 2만5천원상당이고 노임 역시 3만5천원을 웃도는 수준이라는 것이 관련업계의 분석이다.여기에 대기료나 야간운행등의 특수할증료,고층운반비,인부들 부식비등이 추가되므로 20㎞정도 이사거리에 인부 2명을 고용하면 18∼25만원가량 든다.

반면에 전문대행업체를 이용하면 짐포장부터 정리까지 다해주는등 편리한 점도 많지만 15∼20평이 45만원선,20∼30평 65만원선,35∼40평 75만원선,40평이상은 80만원선으로 가격이 비싼 편이다.그러나 시간과 일손이 부족한 맞벌이 부부나 고가품이 많은 가정등은 물품의 파손,분실시 보상이 확실하고 서비스가 좋은 전문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싼 가격에 현혹돼 무허가업소를 이용할 경우 운송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아무런 피해보상도 받지못한다.자동차운송알선조합(☎869∼4052)에 문의하면 가까운 지역의 허가업체를 소개해주므로 도움을 받을수 있다.사전예방도 중요하지만 이삿짐센터의 과실등으로 피해를 당해 당사자간에 해결이 안될때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등 소비자단체에 연락,피해보상을 받는 사후처리도 중요하다.<손남원기자>
1992-09-2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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