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 미지급 추락사/현장소장 첫 구속
수정 1992-09-27 00:00
입력 1992-09-27 00:00
노동부의 이번 조치는 최근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등 산업재해가 잇따르자 이달초 대검이 전국 지검에 지시해 산재전담검사를 지정토록 한 이후 처음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편 노동부는 앞으로도 공기단축이나 공사비 절감을 위해 근로자에게 안전모·안전띠등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다 재해를 일으킬 경우 현장소장을 구속하는등 강력히 조치키로 했다.
1992-09-27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