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세원관리 강화/국세청,규정 개정/세무자료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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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9-27 00:00
입력 1992-09-27 00:00
국세청은 국내에 진출한 외국법인에 대해 세무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등 세원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은 26일 시장개방에 따라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 진출이 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세무관리는 크게 미흡하다고 판단,외투법인에 대한 세무관리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단순한 연락 사무소등으로 국내에 진출한 후 실제로는 직접적인 상거래를 하거나 오퍼상(중개업)으로 진출하고도 무역업을 하는등 변치영업이 상당수 이루어지고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탈세 행위를 철저히 가려낼 방침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외투법인에게 세무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해도 불응하는 사례가 많고 직접 세무조사를 벌이면 국가간 조세마찰 우려도 있어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외투법인 가운데 중개업은 알선 수수료만 외형으로 나타나고 무역도매업은 전체 거래 금액이 외형으로 잡혀 과세표준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다 세율도 달라 중개업의 경우 상당한 탈세의 소지를 안고 있다.현재 국내에 진출한 각종 형태의 외투법인은 1천1백여개에 이른다.
1992-09-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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