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소송 법원판결 금액/약관상 지급액의 3배나/요율체계조정 시급
수정 1992-09-27 00:00
입력 1992-09-27 00:00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사고 관련자들이 자보의 보상기준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91사업연도(91년4월∼92년3월)중 모두 7천3백2건으로 전년도보다 3.9%(2백77건)가 증가했고 자동차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결금액과 손보사의 약관상 지급액도 사망의 경우 판결금액(6천5백8만원)이 약관금액(2천7백59만원)보다 2.9배나 높았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보 보상금의 현실화가 시급한 것은 사실이나 현재의 요율체계로는 법원의 판결금액을 따라잡기 어려워 보험료 인상 등 요율체계의 재조정이 먼저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1992-09-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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