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부정/검은손·기수·조교사 “3각공생”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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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9-26 00:00
입력 1992-09-26 00:00
◎검찰이 밝힌 경마장비리/장화·채찍색깔로 우승예상마 신호/사인지정 대가,10만∼1백만원 받아/전문조직 암약… 기수 등 95% 매수 추정

서울지검이 25일 경마승부조작에 가담한 기수·조교사·브로커 8명을 구속하는등 25명을 무더기 입건함으로써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경마장 부정의 실체가 사실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62년 한국마사회법이 제정된 이래 최대규모의 구속자수를 기록했다는 점외에도 90년 8월1일 마사회법 개정으로 경마부정에 대한 처벌조항이 신설된 이후에도 그치지 않고 있는 경마조작 시비에 대해 검찰이 전면적인 단속의 칼을 든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에 의해 밝혀진 경마장주변 부조리는 브로커·기수·조교사들이 조직적으로 경마정보를 유출해온 것으로 그 수법은 경주 시작전에 기수·조교사의 복장이나 동작을 이용한다든지 말에게 가면을 씌우는등 실로 다양하게 구사해왔다.

구속된 조교사 이순봉씨(35)의 경우 경마시작전에 말이 한바퀴 도는 예시장의 게이트번호중에서 미리 정해놓은 짝·홀수를 이용하든가 또는 말에게가면을 씌워 사전에 약속된 브로커에게 신호를 보내주는 수법을 써왔다.

또 기수 최재구씨(35)는 채찍의 색깔및 채찍을 잡는 위치 또는 장화와 안경의 색깔,경주전 말의 운동거리 등을 신호로 이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교사·기수들은 경마가 있는 금·토·일요일 합숙을 하면서 일체 외부연락이 금지돼 있지만 목요일 상오까지는 금·토·일요일 경기를 위한 말의 출전요일이 정해지는 점을 악용,주로 목요일 하오 경마브로커들과 만나 사인을 지정해 주면서 이 대가로 매번 10만∼1백만원씩을 정기적으로 받아왔으며 1회 경주에 참가하는 10∼14마리의 말가운데 서로 말이 달리는 상태를 놓고서도 담합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히고 있다.

경마브로커들은 이같은 조작외에도 재력에 따라 1명 또는 여러명의 기수·조교사들로부터 빼낸 정보를 마권구입자들에게 제공하고 상금을 타면 상금의 10%를 사례금으로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브로커들 가운데는 서명윤씨(43)처럼 친·인척을 기수와 조교사로 둔 경우 외에도 브로커들끼리 정보를 서로 교환,마권구입자들에게 팔거나 상금액이 큰 대상경주와 특별경주에서는 스스로 돈을 걸어 거액의 상금을 챙겨온 경우도 적지 았다.

브로커들은 그러나 매수한 기수·조교사의 말이 예상된 각본대로 뛰지않는 바람에 거액의 가산을 탕진하는 경우도 많은것으로 드러났다.

김규용씨(43·전 광명시 광명동 새마을금고 전무)는 88년 7월부터 사전정보없이 경마를 하다 집·월세보증금·처갓돈을 날린뒤 89년 10월부터 기수·브로커등을 매수해 정보경마를 하면서 자신의 새마을금고 공금 5억5천만원을 횡령해 경마에 털어 넣고 빈털터리가 되는 바람에 장인이 홧병으로 사망하기도 했다.

검찰은 매주 토·일요일의 경마 판매액 1백여억원 가운데 70%정도가 기수·조교사와 연결된 브로커들을 통해 팔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이때문에 과천경마장·TV장외경마장 등에는 경마가 있는 날이면 부동산·자동차 등을 담보로 사채놀이를 하는 업자들까지 상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경마브로커들이 한국마사회소속 기수및 조교사 1백40명 가운데 95%이상을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함께 내년 7월부터 개인마주제가 시행되면 마주와 기수·조교사들을 둘러싼 경마부정이 더욱 심해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한국마사회 간부들이 그동안 경마장주변의 비리를 눈감아 주었는지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할 방침이다.<박성원기자>
1992-09-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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