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 제도 보완”/최영철부총리
수정 1992-09-26 00:00
입력 1992-09-26 00:00
최부총리는 이날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법학연구소 주최 「남북교류협력관련 법제도발전 세미나」에 참석,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아울러 남북교류협력이 본격화되면 우리 국내법 체제상으로도 이산가족의 재결합과 남북경제교류의 내국간 거래화 등에 따른 여러가지 사전·사후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992-09-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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