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대통령의 인사권 존중”/28일 대표회담서 총리인선안만 건의
수정 1992-09-26 00:00
입력 1992-09-26 00:00
민자·민주·국민등 3당은 중립선거내각구성문제와 관련,개각의 폭에 대해서는 입장을 달리하고 있으나 개각절차에 있어서는 헌법 규정에 따라 노태우대통령의 임명재량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민주당은 25일 김대중대표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침해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밝힘으로써 그동안의 내각총사퇴등 대폭 개각주장에서 후퇴했고 민자당도 이날 박희태대변인이 대통령의 임명재량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당론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따라 28일 열리는 3당대표회담에서는 중립선거내각을 이끌 국무총리인선에 대해 3당의 의견을 수렴,노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신임총리가 국회에서 인준을 받은 뒤 총리의 제청을 받아 각료를 임명하는 헌법절차를 따른다는데 의견을 같이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개각 폭에 있어서 민자당은 국무총리·안기부장및 내무·법무장관등 선거관련 각료로 경질대상을 국한시킨다는 방침이나 민주·국민당은 일단 내각이 총사퇴 형식의 개각이 이루어져야하며 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등도 교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민자당은 이날 당직자회의를 마친뒤 박희태대변인 발표를 통해 『민주당이 내각총사퇴와 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등의 해임을 주장한 것은 법과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민자당은 중립내각구성절차에 있어 일단 3당대표회담에서 국무총리와 각료인선문제를 협의하되 합의가 어려울 경우 노대통령에게 협의내용을 전달하고 최종인선은 노대통령에게 일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의 김대중대표는 이날 개각문제와 관련,『우리당은 단지 자문에 응할 뿐이며 선거관련인사들을 중립적인 인물로 보임하라는 것』이라며 『국회의 동의를 받아 총리를 임명하고 총리가 각료를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헌법절차가 있기 때문에 총리를 경질한다는 것은 곧 내각 전체를 바꾸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혀 그간의 내각총사퇴주장이 실질적인 총사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시사했다.
국민당도 이날 9·18후속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3당합의에 의한 거국중립내각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으나 3당대표회담에서 구체적인 인선명단을 제시하지는 않고 대통령의 내각구성 재량권에는 이의를 달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992-09-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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