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내사중 출굴금지조치 가능”/서울고법
수정 1992-09-24 00:00
입력 1992-09-24 00:00
재판부는 『신청인은 법무부가 재량권을 남용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출국금지 요건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수사기관이 내사중인 경우에도 법에따라 그 대상자의 출국을 금지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파악돼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1992-09-24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