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공항이용료 받는다(단신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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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9-24 00:00
입력 1992-09-24 00:00
◎국내선승객 1인당 1천원씩 내야

◇10월1일부터 국내선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은 항공권 구입시 1인당 1천원씩의 공항이용료를 내야 한다.

공항이용료는 항공사나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살때 항공요금에 부가시켜 징수되며 10월1일 이전에 항공권을 미리 구입한 여행자는 탑승때 항공사 직원에게 추가로 이용료를 내면 된다.
1992-09-2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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