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 피해농가 43억 지원/농림수산부/전남·북 등 5개도에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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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9-24 00:00
입력 1992-09-24 00:00
농림수산부는 23일 올여름 가뭄으로 피해를 본 전남·북 충남 경남지방등에 43억8백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에 지원되는 금액은 무상양곡 21억6천7백만원,영농자금 상환연기및 이자감면 11억1천5백만원,이재민구호비 4억9천9백만원,대파비 1억9천2백만원등으로 국고에서 42억5천3백만원,지방비에서 5천5백만원이 충당된다.

농림수산부는 이번 지원으로 1만7천5백90㏊의 논·밭에 가뭄피해를 입은 5개도 3만7천2백60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1992-09-2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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