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펀드」 투신3사에 설정/1차로 5천5백억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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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9-24 00:00
입력 1992-09-24 00:00
◎90%이상 우량상장주에 투자 의무화/재무부,증시안정책 일환

주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5천5백억원 규모의 자사주펀드가 3개투신사에 설정됐다.

이 펀드는 90% 이상을 국민주를 포함한 우량상장법인의 주식에 투자하도록 운용비율이 정해져 그만큼 증시유입자금이 늘어나는 셈이다.

자사주 펀드란 상장법인의 경우 상법상 증시에서 직접 자사주의 매입을 금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투신사에 설정한 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해 자기회사 주가의 안정을 꾀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주주권은 펀드를 운용하는 투신사가 갖게 된다.

재무부는 23일 지난 8·24 증시안정화대책의 일환으로 한국등 3개투신사에 5천5백억원의 자사주펀드 설정을 허용하고 앞으로 펀드소진추이에 따라 펀드규모를 추가로 늘려가기로 했다.

투신사별로는 한투와 대한투자신탁이 2천억원씩,국민투자신탁이 1천5백억원이다.

이 펀드는 최저가입금액이 2억원이고 동일종목투자한도가 20%(국민주 30%)이기 때문에 최소 5개사(국민주포함때는 4개사)가 10억원이상으로 한개의 펀드를 구성하게 된다.

신탁기간은 5년이고 매입 1년동안 환매가 금지되므로 주식의 장기적 보유가 가능하다.



다만 2년차때에는 환매가 월1회 10%이내에서 가능하고 3년차부터는 자유롭게 환매할 수 있다.

특히 환매가격은 종전까지 전일 종가기준으로 하던것을 당일 종가기준으로 변경,책정하기로 했다.
1992-09-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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