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한국어발음 기재/법원에 청원서 제출/재일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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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9-24 00:00
입력 1992-09-24 00:00
【후쿠오카교도 연합】 일본에 거주하는 한 재일교포가 주민등록부에 성의 한국어 발음을 기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의 정정을 요구 하는 청원서를 22일 후쿠오카(복강)현 가정법원에 제출했다.

후쿠오카 교외에 사는 도공인 정기만씨(33)는 일본에서 태어났으나 잠시동안 북한에 다녀와 지난 3월 주민으로 재등록하면서 한국어 발음인 「정」으로 성을 기재하고 그 옆에 「데이」라고 후리가나를 붙여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정씨는 이날 청원서에서 사람의 이름은 인권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로서 제대로 기재돼야 한다고 말하고 따라서 정확한 성의 기재를 막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1992-09-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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