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사장 맞고소/MBC사태 악화
수정 1992-09-23 00:00
입력 1992-09-23 00:00
노조는 서울지검 남부지청에 낸 고소장에서 『지난 8월14일 올해 단체협상과정에서 회사측이 노조와 합의없이 임금을 총액기준 5%로 일방적으로 인상하고 지난 1월이후 인상분을 소급지급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39조에 규정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문화방송 노조는 지난 19일 회사측이 노조간부 15명을 고소한 것과 관련,검찰로부터 「22일 상오9시30분까지 서울지검 남부지청에 나오라」는 내용의 출두요구서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1992-09-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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