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대양 유병언 피고/징역 4년 원심 확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2/09/23/19920923018009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2-09-23 00:00 입력 1992-09-23 00:00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배만운대법관)는 22일 오대양사건과 관련,상습사기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병언피고인(51)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유피고인의 상고를 기각,징역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992-09-23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