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폭행 2명 영장/수영연 전무 피습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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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9-23 00:00
입력 1992-09-23 00:00
【수원=조덕현기자】 경기도 수원시수영연맹 이경수전무이사(33)폭행사건을 수사중인 수원경찰서는 22일 이씨를 폭행한 최광일(22·수원시 권선구 세류3동 481)차현규씨(22·경기도 화성군 정남면 발산2리 402)등 2명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종필씨(30·제일용역대표·수원시 장안구 화서동 614의 3)등 2명을 수배했다.

경찰은 정씨가 수영연맹 간부로부터 부탁을 받고 최씨등에게 폭행을 청부한 것으로 보고 정씨를 찾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992-09-2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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