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선거연기」 헌소 취하/“헌재서 기본권구제 직무유기”
수정 1992-09-22 00:00
입력 1992-09-22 00:00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연기와 관련,헌법소원을 냈던 한기찬·이기문변호사는 21일 자신들의 헌법소원을 취하했다.
한변호사 등의 헌법소원취하는 이들이 낸 2건의 관련사건 주심을 맡았던 헌법재판소 변정수재판관이 주심을 사퇴했기 때문이다.
한·이변호사는 헌법소원취하 성명서를 통해 『헌재는 이 사건의 신중한 심리를 이유로 3개월동안 시간을 끌며 헌법수호와 국민기본권구제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을 결정할 의지가 없는 헌재에 대한 소원을 취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사건관련 헌재에 접수된 단체장선거관련 헌법소원 6건 가운데 최광율재판관에게 배당된 민주당·국민당청구 2건,김문희재판관에 배당된 1건등 3건만이 남게 됐으나 이 가운데 1∼2건도 담당자들이 취하할 뜻을 비치고 있다.
1992-09-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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