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사기범 법정구속/부산지법/“유예만료전 재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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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9-19 00:00
입력 1992-09-19 00:00
【부산=김정한기자】 부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영석부장판사)는 18일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태곤피고인(45·건축업·경남 울산시 중구 복산동 186의3)에 대한 항소심 2차공판에서 김씨를 『집행유예 만료일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데다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정우종합개발 대표이사인 김씨는 지난88년8월 경남 울산시 전하동653의3 프린스호텔 건축공사를 하면서 이미 다른사람에게 임대해준 호텔 오락실을 한모씨(47)에게 다시 임대해준뒤 중도금명목으로 2억6천여만원을 받아 챙기는등 사기행각을 일삼아 왔다는 것이다.
1992-09-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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