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변정수재판관 주심사퇴의사 표명/장선거 심리지연관련
수정 1992-09-19 00:00
입력 1992-09-19 00:00
변재판관은 심판사무국에 제출한 사퇴서에서 『이 사건의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는 사건은 간단명료한 사건이며 하루속히 국민의 참정권 회복을 위해 신속처리해야 하는데 헌법재판소는 나중에 접수된 같은 사건의 배당을 분산,신속처리 전망을 어둡게 했다』고 사퇴이유를 밝혔다.
1992-09-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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