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선거 헌법소원 변론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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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9-19 00:00
입력 1992-09-19 00: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8일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연기와 관련한 헌법소원사건 1차변론을 열었으나 관련 청구인이 불참,20분만에 끝냈다.

이날 변론에서는 이와 관련한 6건의 헌법소원 가운데 국민당과 한기찬변호사 이기문변호사 등이 낸 3건에 대해서만 진행됐고 민주당측이 낸 것은 재판부기피신청이 제출돼 진행이 정지됐다.

국민당측에서는 김광일최고위원 등 4명이 청구인으로 나왔으며 정부측 피청구인으로는 김교창변호사와 이성렬변호사,법무부 이민희검사가 참석했다.
1992-09-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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