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학교에 컴퓨터교실 설치/각의 의결
수정 1992-09-18 00:00
입력 1992-09-18 00:00
정부는 17일 최각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보훈기금법 개정안을 의결,재향군인회가 출자한 회사가 재향군인회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부한 성금이나 재산을 보훈기금재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재향군인회사업비를 보훈기금의 지출과목으로 새로이 정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국가유공자에 지급되는 보상금이 많아짐에 따라 이들에게 지급되던 생활지원자금을 없애고 이미 조성된 지원자금은 대부지원자금에 통합하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재향군인회의 효율적 관리와 감독을 위해 주무관청을 국방부장관에서 국가보훈처장으로 바꾸고 현재 정관에만 규정돼있는 재향군인회 사업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명문화하는 내용의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각의는 이와함께 학교시설·설비기준령 개정안을 의결,각급학교에 학습시설로 컴퓨터실을 두도록하고 교원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권장시설로 회의실및 교원연구실을 설치하도록 했다.
각의는 이밖에 특수학교의 특성에 따라 각각 필요한 시설을 두도록하고 학생들의 취학편의를 위해 기숙사를 두거나 통학버스를 운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수학교시설·기준설비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1992-09-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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