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변사처리 사건/뒤늦게 “타살” 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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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9-17 00:00
입력 1992-09-17 00:00
【수원】 경기도 수원 남부경찰서가 지난 11일 여관에서 발견된 사체의 뒷머리가 찢겨지고 눈에 멍이 들어있는 등 타살 혐의가 있었음에도 단순 변사로 처리하려다 부검 결과 타살혐의가 짙다는 통보를 받고 15일 뒤늦게 수사에 나섰다.

지난 11일 하오 3시쯤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 1가 22의 5 목화장 여관 209호실에 30대 중반의 남자가 투숙한 뒤 다음날 하오 1시가 넘어서도 방을 비우지 않아 이상히 여긴 여관주인 심상근씨(44)가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목욕탕 변기앞에 수그린채 숨져있어 경찰에 신고했다.지문조회 결과 이근섭씨(43·서울시 은평구 불광1동 17의 737)로 밝혀진 이 남자는 발견 당시 오른쪽 눈에 멍이 들어있었고 뒷머리에 흉기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있었으나 경찰은 이같은 사실을 숨긴채 「타살혐의가 없다」며 단순변사로 처리하기 위해 서류를 작성,검찰에 지휘 품신했다.
1992-09-1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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