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5∼10% 내려 민원업무 대폭 개선/주공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2/09/17/19920917007012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2-09-17 00:00 입력 1992-09-17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주택공사는 앞으로 주택이나 상가의 임대차및 분양계약 등을 위반한 계약자에게 물리는 위약금을 종전의 15∼20%에서 10%로 내리고 해약조치는 사전에 당사자에게 시정을 촉구한후 취하는등 민원업무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1992-09-17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