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씨 먼저 사법처리… 수사 마무리단계/연기사건 검찰수사 안팎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기자
수정 1992-09-16 00:00
입력 1992-09-16 00:00
◎“성역없는 수사” 방침에 구속으로 낙착/23일 공소시효만료… 방증자료 수집 총력

검찰이 15일 지난 3·24총선당시 연기군 민자당후보 임재길 현 지구당위원장을 국회의원선거법위반(사전선거운동)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한준수 전연기군수의 관권선거폭로사건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

검찰이 이날 임씨를 구속한 것은 정부와 여당이 그동안 여러차례 강조해왔던 「성역없는 수사와 관련자 엄벌방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한씨가 지난달 31일 이른바 「양심선언」을 통해 지난 3·24국회의원 선거당시 연기군 민자당후보였던 임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모두 2천5백만원의 선거자금을 지원받아 관내 부동표 흡수를 위해 살포했다는 내용을 근거로 이 사건 수사를 시작했었다.

검찰은 우선 임씨가 실제로 2천5백만원의 돈을 건네주었는지의 여부와 이 자금이 한씨에게 들어갔다면 누구에게 얼마를 풀었는지에 대해 수사의 초점을 두었었다.

이에따라 검찰은 지난 4일부터 홍종기조치원읍장등 관련 공무원 6명을 맨먼저 소환 조사한데이어 한씨가 연행돼오기 이전까지 연기군청 공무원과 이장,심지어는 마을주민까지 불러 자금살포내역과 경로에 대한 외곽·방증수사를 벌였으나 관련자들의 전면 부인으로 수사초기단계부터 애를 먹었다.

특히 한씨가 돈을 받을때 같이 있었다고 밝힌 김관수연기군공보실장도 「함께 있었다」는 한씨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는데다 한씨의 운전기사였던 윤종식씨 역시 『임씨와 만나는 것은 보았으나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전혀 모른다』고 증언,증거및 증인확보에 실패했다.

검찰은 한씨의 강제연행이전에 이처럼 외곽수사가 미진했던점에도 불구하고 「한씨가 일단 출두하면 모든것이 쉽게 풀릴 것」으로 예상,수사를 빨리 매듭지을수 있다는 낙관론을 폈으나 정작 한씨를 연행해 임씨와의 대질신문을 벌이는 과정에서 임씨가 한씨에대한 자금지원등 관련사실을 전면부인하자 검찰의 수사는 다시 벽에 부딪쳤었다.

검찰은 이에따라 연기군 관내 7개 읍면장등을 재소환,한씨가 주장한대로 임씨로부터 직접 돈을 받았는지를 캐묻는등 「밑바닥훑기수사」를 계속했던 것.그러나 검찰은 이에대해서도 뚜렷한 방증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자 오는 23일의 공소시효만료일과 여론을 의식,선거전에 주민들의 청와대방문을 주선했던 사실과 기념품전달사실등을 근거로 임씨를 사전선거운동혐의로 구속하기에 이르렀다.

검찰이 임씨에게 적용한 혐의사실의 요지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한전군수의 주선으로 6차례에 걸쳐 지역주민 3천8백64명을 청와대를 방문케하고 이들에게 칠기쟁반등 선물을 주면서 「잘부탁한다」고 말한 사실과 지난해말쯤 시계 45개,필통 1백60개를 한씨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나눠줬다는 것이다.

또 연기군 각 읍면에서 작성된 「관내부동표명부」등 선거관련자료를 한씨를 통해 넘겨받아 이를 선거에 이용했다는 점도 임씨의 선거법위반혐의에 포함돼있다.

아무튼 이번사건은 임씨의 구속으로 일단 한고비를 넘길듯하나 한씨가 주장한 선거자금 8천5백만원의 조성경위및 유통경로,도지사등 관련공무원의 사법처리 여부등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놓고 있다.<대전=박국평기자>
1992-09-16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