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초과사용 생보사/점포증설 대폭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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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9-16 00:00
입력 1992-09-16 00:00
생명보험회사는 앞으로 점포를 연간 60개까지 증설할 수 있으나 사업비를 초과사용 하거나 임차보증금이 자본금의 3.3배를 넘으면 점포증설을 대폭 제한받게 된다.

또 오는 98년부터는 보험계약의 유지비율이 1년동안 유지된 13회차는 현재 50%에서 73%로,2년동안 유지된 25회차는 40%에서 51%로 각각 높여야 한다.

15일 보험감독원이 마련한 「생명보험 모집제도 개선대책안」에 따르면 생보사들은 올 사업연도(92.4∼93.3)부터 점포를 영업국이나 영업소에 관계없이 연간 60개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경영효율에 따라 증설을 제한하기로 했다.
1992-09-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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