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소유 억제돼야(사설)
수정 1992-09-16 00:00
입력 1992-09-16 00:00
이렇게 될 경우 다주택보유로 인한 투기이익의 상당부분이 상쇄돼 부동산투기억제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재산세의 합산과세의 기본방안은 7차5개년계획에도 포함돼있다.다만 구체적 시행시기와 방법만이 남아있었다.정부가 이를 앞당겨 실시키로 한것은 개인별주택전산자료와 주민전산망의 연계운용으로 가구별 주택소유실태 파악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또 그동안 안정세를 유지해온 주택가격이 일부지역에서 재반등할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점에서 차제에 주택투기를 발본색원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지금으로서는 세제측면에서 부동산투기억제수단은 양도소득세가 대종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매매단계에서만 세원이 포착돼 과세되는 양도소득세는 그 나름대로 투기억제에 효과도 있었으나 몇가지 문제점도 있어온 것이 사실이다.높은 양도세율로 인해 부동산거래가 지나치게 억제되어 부동산시장을 경직시킨 작용도 있었다.
또 매매가격에 양도세를 전가시킴으로써 집값을 오히려 상승시키고 다주택보유를 조장하는 기능마저 있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따라서 매매단계에서의 중과세보다는 보유단계의 과세강화가 주택을 이용한 재산증식기회의 차단,가수요억제효과를 가져와 합리적인 정책수단으로 평가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유단계과세강화가 지금까지 구체화되지 못하고 원론에서만 맴돌았던 것은 그것이 가져올 부작용의 해소방안이 찾아지지 못한 때문이다.
지금으로서 예견되는 가장 큰 부작용은 합산과세로 인한 갑작스런 세금공세가 자칫 엄청난 조세조항에 부딪칠 것이라는 점과 재산세의 부담증가가 곧바로 임대나 전세가격으로 전가될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아무리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정책이라도 사회전반에 충격을 주는 것은 반드시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다만 갑작스런 세금부담증가와 이에따른 조세저항은 누진율의 단계적조정으로 완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조세의 전가다.몇년전 세입자보호를 위해 만든 임대차보호법이 오히려 주택전세값을 대폭상승시킨 이른바 임대료파동이 아직도 생생하다.정부는 증가되는 재산세가 세입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제도적장치를 마련한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택부족상황과 임대차관례측면에서 보면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그리 간단치 않을 것 같다.정책당국은 다주택소유억제를 위한 재산세제개편 못지 않게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이다.
1992-09-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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