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중동아파트 청약 20배수 범위 확정
수정 1992-09-15 00:00
입력 1992-09-15 00:00
14일 건설부에 따르면 이들 지역의 일반공급분의 경우 ▲전용면적 25.7평이하는 청약예금 3백만원 가입자는 88년3월4일,청약예금 6백만원 가입자는 88년1월9일 ▲25.7평초과 30.8평이하는 88년3월8일 ▲30.8초과 40.8평이하는 88년1월26일 ▲40.8평초과는 84년5월25일 이전의 청약예금 가입자가 20배수내 1순위자에 해당된다.
1992-09-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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