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치상 사고운전자 처벌범위/대통령령서 정하면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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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9-14 00:00
입력 1992-09-14 00:00
◎대법원,입법예고 특례법 반대

대법원은 13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시안 가운데 「교통사고로 중대한 불구 또는 불치의 손상을 입었을 경우」의 처벌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제3조 3항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반대의견서를 법무부에 보내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교통사고가 났을때 합의가 됐더라도 사망사고와 뺑소니사고등 형사처벌예외 8개조항 이외의 사고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만 처벌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해 위헌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개정시안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 크레인등 중기와 함께 트랙터와 같은 농업기계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법무부에 보낼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10일 ▲인도돌진 ▲개문발차 ▲사망에 버금가는 중상해사고 ▲무면허 중기계사고등을 형사처벌예외조항에 추가하기로 하는등 처벌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었다.
1992-09-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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