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때 민자후보 비방/장기욱의원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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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9-10 00:00
입력 1992-09-10 00:00
서울지검 공안1부는 9일 지난 3·24총선때 서울 강남갑선거구에 출마한 민자당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우편으로 대량살포한 혐의로 입건된 민주당 장기욱의원(전국구)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1992-09-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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