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부인 성폭행 재활원장 기소/땅투기 등 7가지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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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9-10 00:00
입력 1992-09-10 00:00
검찰은 또 이 사건과 관련,공갈등에 함께 가담했던 전 삼정주택 대표이사 김우동씨(42·대구시 남구 대명6동 602)와 삼정주택 업무부장 김성배씨(44·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253)등 2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하는 한편 이씨의 전부인 주갑련씨(44·대구시 수성구 황금동 194)등 4명을 국토이용관리법위반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하고 오네시모재활원 업무부장 임철재씨(36·대전시 대덕구 석봉동 15)등 6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수배했다.
이원장은 대구 달서경찰서가 입건한 병원장부인을 성폭행한뒤 10억원을 갈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을 비롯,▲구미시 공무원상대 임야편취사기 ▲갱생보호법위반 ▲국토이용관리법위반등 4가지외에도 검찰수사결과 지난 89년11월 삼정주택이 건립한 대구시 남구 대명동 삼정비취아파트 입주자 19명을 상대로 구속된 전삼정주택 대표이사 김씨및 업무부장과 함께 이미 분양된 아파트 입주금을 추가로 가구당 2천만∼3천만원씩 납부토록 협박,4억7천만원을 갈취하고 채권자 4명에게 채권을 포기토록 협박하여 8억5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1992-09-1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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