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연말까지 집중단속/건설부
수정 1992-09-10 00:00
입력 1992-09-10 00:00
건설부는 9일 최근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수도권의 소형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거래가격이 소폭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연말에 있을 대통령선거 분위기를 틈타 부동산투기가 재연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연말까지 매월 한차례씩 정기단속을 실시하는 등 부동산투기시책을 강력히 펴나가기로 했다.
건설부는 이에따라 지난 3월에 구성된 상설단속반을 우선 집값 오름세가 큰 서울·과천등지에 수시로 투입,매물회수권유및 호가조작등 중개업자의 투기조장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5개 신도시의 입주자중 특별관리대상 가구를 중심으로 야간 일제조사등을 통해 투기성여부를 가려내기로 했다.특히 조기퇴거및 장기 미입주가구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포탈·전매·전대등 위장·상습투기성 여부를 철저히 확인,계약취소나 세무조사 의뢰·고발등의 조치를 취하고 중개수수료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업소도 색출해 내기로 했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최근 한중수교와 각종 개발사업등으로 땅값 상승의 기대심리가 큰 서해안지역과 투기예고 지표상 투기조짐을 보이고 있는 지역을 특별관리대상 지역으로 선정,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중앙단속반이 단속을 실시하고 10월26일부터 11월7일까지 다시 지방단속반과 합동으로 순회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주택투기단속에서는 또 호가가 크게 올랐거나 거래가 빈번한 지역에 대해서는 최근 주택을 사고 판 사람을 대상으로 주택전산망을 활용해 1가구 다주택소유여부를 확인,국세청의 과세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1992-09-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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