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 수수료율 회사별로 자율결정/재무부,개선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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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9-10 00:00
입력 1992-09-10 00:00
앞으로 생명보험회사들이 보험모집실적에 따라 소속 대리점에 지급하는 모집수수료율이 자율화되고 같은 시·도안에서는 영업소를 아무 제약없이 마음대로 옮길 수 있게 된다.

재무부는 9일 보험회사의 경영능력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이달 말 발표할 금융규제 완화방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지금은 보험회사가 대리점에 사업비 명목으로 주는 수수료율이 모집금액의 1∼5%로 규제돼 있으나 앞으로 이 규제가 철폐돼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수수료율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1992-09-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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