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시아 기본조약 골자/무력행사 금지,분쟁 평화적 해결
수정 1992-09-10 00:00
입력 1992-09-10 00:00
<제1조> 양국은 주권·평등·영토보전 및 정치적 독립존중·국내문제 불간섭등의 제원칙과 기타 일반적으로 확립된 국제법 윈칙에 따라 우호관계를 발전시킨다.
<제2조제1항> 체약당사국은 양국관계에서 무력의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를 하지 아니하며 양국간의 모든 분쟁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
<제3조> 체약당사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정과 번영의 증진을 위하여 협력하고 국제기구와 지역기구의 체제안에서 정보교환을 포함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한다.
<제4조> 체약당사국은 국제문제 및 지역문제등 상호 관심사항과 양국 관계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국가원수·외무장관·정부각료 또는 대표자간에 정기적으로 협의를 가진다.
<제5조> 양국 국민 및 사회단체간의 광범위한 접촉과 유대관계의 발전을 촉진하고 의회 및 지방정부간의 접촉을 지원,장려한다.
<제6조>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은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에 출입국과 여행 또는 체류를 할 수 있고 관계법령에 따라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안에서 완전한 보호와 안전을 향유한다.
<제7조> 체약당사국은 국제관행상 일반적으로 인정된 원칙에 따라 경제분야에서 양국간의 광범위한 상호 협력을 증진,발전시킨다.
<제8조> 체약당사국은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과학기술분야에서 광범위한 협력을 발전시킨다.
<제9조> 체약당사국은 양국 실업계간의 다양하고 긴밀한 접촉과 협력을 장려하고 원활하게 한다.
<제10조> 체약당사국은 수세기에 걸친 양국의 문화유산을 인정하고 예술,문화,교육,대중매체,관광,체육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촉진시키고 청소년의 교류를 장려한다.
<제11조>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안에서 한국계 또는 러시아계 국민 및 시민이 그들의 고유문화를 향유하고 그들 자신의 종교를 신봉하며 또한 그들의 고유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인정한다.
<제12조> 체약당사국은 점증하는 범죄의 국제화에 대하여 깊이 우려하고 조직범죄·국제테러·마약의 불법거래등을 진압하기 위한 노력을 함에 있어서 효과적인 협력을 증진한다.
<제13조> 이 조약은 현재 발효중인 국제조약 및 협정에 따른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5조> 이 조약은 비준서 교환일부터 30일 후에 발효하며,10년간 유효하고,1년전에 문서에 의한 통고로써 최초10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때 또는 그후 어느 때든지 종료될 수 있다.
1992-09-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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