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씨 연행 민주당서 저지/어제 구인장 발부
수정 1992-09-08 00:00
입력 1992-09-08 00:00
대전지검은 7일 밤 전연기군수 한준수씨(61)에대해 국회의원선거법위반혐의로 강제구인을 위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서울 마포구 도화동 민주당사에 있던 한씨를 연행하려했으나 민주당측이 이를 거부해 집행하지 못했다.
검찰은 그러나 『영장유효기간이 22일까지이므로 그전에는 한씨를 구인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지검 김동환수사과장등 대전지검소속 수사관 5명과 서울지검남부지청 수사관 20여명은 이날하오 11시 민주당사에 도착,당사문을 지키고 있던 10여명의 민주당원들에게 영장을 제시,신병인도를 요청한뒤 안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당원들이 저지하는 바람에 들어가지 못했다.
당원들은 검찰측의 요구에 대해 『영장이가택수색영장이 아니고 강제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이기때문에 당사안으로 들어갈수 없으며 김대중·이기택 두대표의 허락없이 당원이외의 사람을 밤늦게 출입시킬수 없다』며 수사관들을 저지하면서 새벽까지 실랑이를 벌였다.
한씨는 이날 『도지사이상에 대한 해임등 가시적인 조치가 있어야 출두하겠다』며 구인집행을 거부했다.
한씨는 이날 낮까지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박계동 민주당의원사무실에 머무르다가 하오 민주당사로 가 당직자들과 함께있다 하오 10시쯤 기자회견을 한뒤 당사에서 밤을 지냈다.
한편 검찰은 조사결과 한씨는 지난 2월 중순께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연기군청에서 관내 읍면장 회의를 개최하면서 읍면장들에게 임재길민자당후보가 당선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라고 지시하는등 3월24일까지 수시로 회의및 개별 접촉을 통해 임후보를 지원한 것으로 밝혀냈다.
한씨는 또 지난 3월20일 군 예산에서 5백91만원을 인출해 담당공무원들을 통해 영세민 지원금 명목으로 1백97가구에 3만원씩 지급했으며 관내공무원에게 「관내부동표 명부」「득표 예상보고」「공무원 배치표」등 10여건의 선거관련문서를 작성케 해 임후보의 선거운동에 활용한것으로 드러났다.
이종국충남지사는 이번사건과 관련,이날 사의를 표명한것으로 알려졌다.
1992-09-08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