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보상연금」 받는 산재근로자/재요양땐 휴업급여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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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9-07 00:00
입력 1992-09-07 00:00
앞으로 산재를 입고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있던 근로자가 재요양을 할때 재요양기간동안에는 휴업급여만 지급받고 장해보상연금 지급은 중단된다.

노동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보험급여지급업무처리지침을 마련,이날부터 시행하라고 전국 45개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했다.

노동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금까지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있던 근로자가 재요양시 휴업급여와 장해보상연금을 이중 지급받아 사업장에서 정상 근무하는 근로자보다 오히려 소득이 높아 불공정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가 마련한 지침에 따르면 산재를 입고 치료를 받은뒤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받고있는 근로자가 병의 재발이나 후유증등으로 재요양에 들어갈때 재요양전 취업사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휴업급여만 지급하고 장해보상연금 지급은 재요양이 끝날때까지 일시 중단한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재요양환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장해보상연금을 재요양전 장해등급 그대로 지급해왔던 것을 앞으로는 재요양이 끝난뒤 판정받는 등급에 맞춰 지급하기로 했다.
1992-09-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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