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불만 피고 법정소란/세일중 근로자/수갑 풀어던져 판사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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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9-06 00:00
입력 1992-09-06 00:00
【창원=강원식기자】 지난 4일 상오10시10분쯤 창원지법 215 법정에서 창원공단내 세일중공업노사분규와 관련,구속기소돼 징역1년을 선고받은 이 회사 노조대의원 임종호피고인(27)이 선고형량에 불만을 품고 퇴정하다가 갑자기 차고있던 수갑을 풀어 재판부에 던져 담당재판관인 형사2단독 최강섭판사가 얼굴에 상처를 입었다.

이로인해 다음 재판이 10여분동안 중단되는 소동을 빚었다.

한편 재판부는 소동직후 임피고인을 법정모독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1992-09-0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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