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불만 피고 법정소란/세일중 근로자/수갑 풀어던져 판사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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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9-06 00:00
입력 1992-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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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인해 다음 재판이 10여분동안 중단되는 소동을 빚었다.
한편 재판부는 소동직후 임피고인을 법정모독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1992-09-0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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