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로 몰려 9개월 복역 40대/항소심서 무죄선고
기자
수정 1992-09-06 00:00
입력 1992-09-06 00:00
【광주=최치봉기자】 광주고법 형사부(재판장 박재윤부장판사)는 5일 횡단보도상에서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뒤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두호피고인(41·전남 광양군 광양읍 철성리)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강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징역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볼 때 강피고인이 사고를 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더욱이 사고가 조작됐음이 참고인들의 진술에서 드러났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강피고인은 지난해 12월3일 밤12시쯤 자신의 전남1다8969호 엘란트라승용차를 몰고 전북 군산시 해망동 해망굴앞을 지나던중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지나던 이 마을 곽동철씨(51)를 치어 숨지게 한뒤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5월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고 그동안 군산교도소와 광주교도소에서 9개월동안 옥살이를 해왔었다.
1992-09-06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