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가 주식매입 독려/재무부/일일점검… 매도 많은 곳은 제재
수정 1992-09-06 00:00
입력 1992-09-06 00:00
5일 재무부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2∼3일에 한차례씩 점검해오던 금융기관에 대한 주식매매동향을 매일점검 체제로 환원하고 주식매입보다 매도가 많거나 수신증가액의 일정비율을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의 사유서를 받는 등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은행들이 주식매입을 과감히 늘릴수 있도록 결산때 주식매입에 따른 평가손의 반영비율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경영지도 기준에 따르면 은행들은 연말 결산때 주식평가손을 1백% 반영하게 돼있어 주가하락기에는 은행들이 평가손의 확대를 우려,주식매입을 기피하게 된다.정부의 한 관계자는 『은행의 평가손 반영비율 조정은 관련규정을 고치지 않아도 가능하다』며 『주가추이를 보아 연말 결산때 반영비율을 조정해 만일의 경우라도 은행들이 손해를 크게 입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992-09-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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