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장 등 6명 철야조사/「관권선거」 수사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기자
수정 1992-09-05 00:00
입력 1992-09-05 00:00
◎이 지사·대아건설사장 곧 소환/검찰,한 전군수 계속 출두거부땐 구인검토

【대전=최용규기자】 한준수 전연기군수의 양심선언내용을 수사하고 있는 대전지검 특수부(구본성부장검사)는 4일 하오 홍종기조치원읍장(57),안순근연기군동면장(54)등 이 사건과 관련된 연기군내 읍·면직원 6명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이들이 득표예상보고서,관내 부동표 명부,공무원 선거배치표 등 관권개입의 물증이 되는 서류들을 작성했는지 여부에 대한 필적확인작업을 벌였으며 한 전군수의 주장처럼 선거자금을 건네받아 특별관리가구에 배포했는지 여부도 조사했다.

검찰은 특히 홍조치원읍장에게 읍주민을 상대로 선심용 군정홍보계획서 작성 및 관내 야당성향의 인물을 파악,군에 보고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으나 홍씨는 『선거기간중 이종국충남지사로부터 읍직원의 회식비 명목으로 30만원을 한차례 받은 일은 있으나 야당성향인물의 파악,자금살포 등 관권선거에 개입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검찰은 대아건설 발행 10만원권 수표 90장 등 한 전군수가 선거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한 8천5백만원의 조성경위와 관련자들을 가리기 위해 이종국충남지사와 임재길 당시 민자당 후보,대아건설의 성완종사장 등을 곧 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또 한전군수가 2차 출두시일인 5일 상오10시까지 출두하지 않을 경우 3차로 7일 상오까지 출두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하고 이에 또 불응하면 구인장 발부 등 강제소환키로 했다.
1992-09-05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