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전 전과사실 숨긴 근로자/해고처분은 부당”/서울민사지법 판결
수정 1992-09-05 00:00
입력 1992-09-05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원채용때 이력서등을 제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적응가능성등을 파악,노사간의 신뢰관계와 기업의 질서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회사측이 정씨의 입사전 처벌사실이 근무처에 대한 적응정도를 심하게 해칠 정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까지 내린 것은 인사재량권의 남용』이라고 밝혔다.
지난 72년9월 철도청에서 근무하다 배임죄로 파면된 정씨는 관광숙박업종사원 자격을 취득,78년 롯데호텔 식·음료부에 입사해 근무해 왔으나 지난 90년 총무부 「합리화팀」으로 전보된뒤 전직 무효확인 소송을 내는등 회사와 마찰을 빚은 끝에 회사측으로부터입사구비서류가 허위라는 이유로 해고처분을 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1992-09-0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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