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피의자 가택수색/사후영장 대상 아니다/서울지법 기각
수정 1992-09-04 00:00
입력 1992-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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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에대해 『유씨가 이미 구속된 피의자이기는 하나 압수수색이 긴급했던 상황이어서 압수수색을 먼저 한뒤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면서 『사후압수수색영장 청구는 긴급구속을 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압수수색에 긴급을 요할때나 긴급구속을 할 수 있는 자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992-09-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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