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공단 폐기물처리시설 의무화/환경처,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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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9-04 00:00
입력 1992-09-04 00:00
◎일정규모이상 공장설립때도 적용/환경오염 정기검사… 주민에 공개

앞으로 대규모 공업단지나 일정규모이상의 공장을 설립할 때는 자체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환경처는 3일 이같은 내용등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때는 시설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도로·상하수도·농수산물 공동가공공장 등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했으며 주변지역의 환경상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이를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토록 했다.

이와함께 소규모 일반폐기물의 설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일정규모미만의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은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설계·시공도 아무나 할 수 있게 조건을 없앴다.

개정안은 또 우유팩·폐지·빈병·고철 등과 같은 일반폐기물의 재활용을 신고없이도 재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재활용 관련사항들을 완화했다.
1992-09-0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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