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예금 예치한도 폐지/자유저축은 5천만원까지로 확대
수정 1992-09-04 00:00
입력 1992-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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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예금유치 확대를 위해 저축예금의 한도가 폐지되고 자유저축예금의,예치한도도 현행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된다.
한국은행은 3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계우대저축의 가입조건을 이같이 완화,오는 7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저축예금의 경우 현행 실명의 개인이 한 구좌에 최고 3천만원까지 맡길수 있던 예치한도를 폐지함으로써 고객이 원하는 대로 예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실명의 개인이면 구좌수에 구애받지 않고 여러 구좌에 마음대로 가입할 수도 있게 했다.
또 가계우대정기적금은 예치한도를 최고 1천만원인 현행대로 유지하되 가입대상을 1인1구좌에서 실명의 개인으로 완화,예치한도 내에서는 계좌수에 관계없이 적금계약을 할수 있도록 했다.
1992-09-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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