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노래방 법죄온상 변질/폭력배 설치고 성추행 등 잇따라
수정 1992-09-03 00:00
입력 1992-09-03 00:00
노래방이 이처럼 우범지대화하는 것은 간단한 시설만 갖추면 상당한 수입을 올리게 돼 있는데다 일부업소에서 시간외 영업뿐만아니라 술을 파는등 변태영업을 일삼아 폭력배나 불량배들이 쉽게 기생하기 때문이다.
서울용산경찰서는 2일 박광석씨(21·용산구 신계동12)등 3명을 특수폭행치상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중기씨(21·용산구 한강로2가185)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교도소에서 알게된 이들은 용산일대 노래방등에서 폭력을 일삼아오다 지난달 15일 상오 1시25분쯤 서울 용산구 원효로3가97 DJ노래방에서 이모씨(26·회사원)와 손모씨(29)에게 『왜 쳐다보느냐』고 시비를 걸어 흉기와 쇠파이프,각목등을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중랑경찰서도 이날 노래방화장실에서 4살짜리 여자어린이를 추행한 김성대씨(24·공원·구로구 가리봉동34)를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1일 하오 8시30분쯤 술에 취해 중랑구 면목1동 트윈스노래방에 들어갔다 부모를 따라 온 주모양(4)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몸을 마구 만지는등 추행했다는 것이다.
또 서울남부경찰서는 지난달 28일 노래방업소주인을 협박해 폭력을 휘두르고 돈을 뜯어온 김민석씨(24·주거부정)등 폭력배 3명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6월1일 구로구 독산동 D노래방 주인 이모씨(45)에게 『업소를 보호해 주겠다』면서 전무자리를 요구,3차례에 걸쳐 50만∼60만원씩 1백70만원을 뜯은뒤 달마다 70만원씩 상납할 것을 요구하다 이씨가 거절하자 폭력을 휘둘러 전치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1992-09-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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