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9백㏄이상 승용차/차고지증명제 94년 실시
수정 1992-09-03 00:00
입력 1992-09-03 00:00
정부는 또 94년부터 시지역에 1천9백㏄이상 승용차보유자에 대해 차고지증명제를 시행,차고지를 갖춰야 허가를 내주기로 최종 확정했다.
1992-09-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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