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9백㏄이상 승용차/차고지증명제 94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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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9-03 00:00
입력 1992-09-03 00:00
정부는 교통혼잡요인완화방안으로 1가구1차고지확보원칙을 강화,94년부터 단독주택은 현행 60평미만은 제외되던 것을 40평미만으로 고쳐 60∼90평 규모에 1대분의 차고지를 갖추어야 하며 20가구미만 공동주택은 현행45평당1대꼴 기준에서 35평기준으로 낮춰 차고를 갖추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94년부터 시지역에 1천9백㏄이상 승용차보유자에 대해 차고지증명제를 시행,차고지를 갖춰야 허가를 내주기로 최종 확정했다.
1992-09-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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