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위상 제고·당사국과 협력 증진/PKO 보병파견결정의 의미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기자
수정 1992-09-03 00:00
입력 1992-09-03 00:00
◎유사시 유엔 지원받을 명분 축적/「전투」 아닌 「평화유지군」… 야당 반대 설득

정부와 민자당이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 보병을 포함시키기로 최종 확정한 것은 그동안 유엔회원국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이라는 「당위론」을 강조해온 국방부의 입장이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했음을 뜻한다.

이는 지난해 10월 우리정부가 유엔으로부터 PKO참여의사를 묻는 설문지를 받은지 거의 1년만에 내려진 결론이란 점이 뒷받침하고 있다.

외무부는 유엔사무총장의 설문서를 접수한 직후 지난해 11월 국방부에 의견제시를 요청했고,한달후 국방부는 신중한 검토를 거쳐 의견을 제시했다.국방부의 검토의견 골자는 ▲PKO 참여는 유엔회원국으로서의 의무임과 아울러 권리다 ▲장차 유사시 유엔지원의 명분 축적이 가능하다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나중에 당사국과의 우의협력증진에도 도움이 된다 ▲북한의 국제사회에 대한 간접적 참여효과를 거둘 수 있다 ▲가용자원충족및 추가재정소요가 별로 들지 않는다는 것 등으로 돼있다.

PKO 참여문제가제기되었을 당시 야당인 민주·국민당도 군옵서버나 의료지원단 파견등에 관해서는 별다른 이의를 달지 않았다.문제는 보병부대를 포함시키느냐 마느냐에 있었다.당정간 결론이 내려진 2일 민주당이 즉각 보병파견에 대한 반대입장을 당론으로 확정한 것은 그같은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다.

반대입장의 야당측이 내세운 주된 이유는 ①보병파견은 인명피해 우려가 있다 ②일본의 PKO 보병파견을 정당화시켜준다 ③남북한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④미군의 도움을 받는 처지에서 안보상 취약점이 드러날 수 있다 ⑤예산상 부담이 있다는 것등이었다.

그러나 국방부는 1년여동안 국민여론수렴,관계부처장관회의,당정협의등을 거쳐 그에대한 반박논리를 제시하며 공감을 얻기위한 끈질긴 노력을 기울였다.



그것을 항목별로 요약하면 ①에 대해서는 1948년이래 지난5월 현재까지 45년여동안 유엔의 PKO 참가자는 총55만명으로 이중 8백12명이 사망,사망률이 0.15%다.②보병부대 파견을 「전투부대 파견」으로 인식하는 것은 잘못이다.보병부대가 부여받는임무는 「전투」가 아니라 「평화유지」이다.일본에만 유념할 것이 아니라 PKO참여 61개 유엔회원국중 절반인 30개국이 보병을 포함시키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③북한과 우리는 동시에 유엔에 가입한 회원국으로서 유엔의 합법적인 PKO 활동은 남북대화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④소규모(1개대대)파견은 대비전력에 별 영향이 없으며 한반도 유사시 신속철수가 가능하다.⑤참여국은 기본적 급여및 수당·본국연금·국내의료보험료등 평상적인 것을 당연히 지급할뿐 유엔이 별도의 월급여·왕복항공료·임무지역 배치경비·피복및 장비·숙소·음식·임무기간중 재해보상과 의료보험료를 모두 부담한다(당정합의된 규모 파견시 월80만달러 정도)는 것이었다.

현재로선 한국의 파병시기와 대상지역은 미정이다.유엔의 설문지 접수­분쟁지역 검토­안보이결정­참여의사 타진­참가국 선정­분쟁당사국 동의라는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이다.<안병준기자>
1992-09-03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