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재산세 40∼50%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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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9-02 00:00
입력 1992-09-02 00:00
◎내무부,내년부터/전·월세 36만5천가구 혜택/가구별면적 25.7평이하 대상

내년부터 전·월세전용인 다가구주택의 재산세부담이 평형에 따라 40∼50%씩 크게 경감된다.

내무부는 1일 재산세부담이 전·월세금 상승요인으로 작용,세입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다가구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다가구주택 재산세 경감방안」을 마련,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가구별 면적이 국민주택규모(25.7평)이하인 다가구주택에 대해 재산세 부담을 올해보다 40∼50%씩 경감키로 했다.

이번 조치로 가구면적이 25.7평이하인 전국의 8만9백여동의 다가구주택이 경감혜택을 받게 됐다.



다가구주택의 전체면적별 재산세 부담 경감액을 보면 75평짜리 다가구주택의 경우 올해 40만8천원을 납부했으나 내년엔 23만원으로 17만8천원이 줄어들고 1백50평짜리 다가구주택은 올해 재산세액이 2백36만6천원이었으나 내년에는 1백31만6천원으로 1백5만원이 경감된다.

이번 조치의 대상이 되는 다가구주택은 전국적으로 8만9백여동,이들 주택의 전·월세 입주가구수는 36만5천가구에 이르며 경감되는 세액은 총 2백30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1992-09-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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