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선거 연기는 통치행위/헌법소원의 대상 아니다”
수정 1992-09-02 00:00
입력 1992-09-02 00:00
정부는 1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연기에 대한 헌법소원과 관련해 『대통령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연기조치는 고도의 통치행위로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이동호 내무부장관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정부는 이 의견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연기는 선거를 금년에 치를 경우 국가경제에 중대한 위기를 초래한다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취한 통치행위였고 청구인들이 출마예정자인지 여부등도 인정키 어려우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이와함께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92년 경제전망과 단체장선거에 관한 각계의견」이라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했다.
1992-09-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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